이번 조례 제정은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교육안전기본조례에서는 울산 등에 밀집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에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사능 및 유해화학 사고 대비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원전 및 화학안전을 반영해 타시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총 10대 안전으로 정했다. 이 밖에 학습 준비물 안전을 반영했다.
또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한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와 진행과정 및 결과까지 즉각 알려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 간의 감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안전전문가 및 학교현장 관계자 참여와 부서 간 교차 평가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등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실질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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