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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기사입력 : 2018-12-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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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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