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