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 B(65)씨를 소지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프렌차이즈 점에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란 말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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