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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기사입력 : 2019-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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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5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을 하고, 제2청사 교육감실을 리모델링하여 교원들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및 경상남도의회 여·야 의원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보수·진보 교직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권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 최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동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1학기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77건으로, 폭언·욕설이 46건(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희롱 8건(10%), 교사 폭행 5건(6.5%), 수업진행 방해 3건(3.9%), 기타 15건(19.5%)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심야 사적 연락 및 학교 밖 상담 요구 등을 해 교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휴대전화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및 증가하는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교권보호 선언서는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만들었으며 전문과 강령, 교육공동체 주체별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교육공동체가 함께 선언문을 만든 것은 전국 최초이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교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선언서 전문에는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고 천명하고,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는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은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경상남도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는 도민이 교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교권보호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학교현장에서의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 치유·복귀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교권보호지원센터가 25일 개관됐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 구 교육감실인 ‘성찰실’에 110여㎡(약 34평) 규모에 개인상담실 2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사무실, 대기실 등 총 5실을 갖추었다. 총 1억 3천 여 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전국 우수 상담실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이름과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확정했다.

앞으로 센터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법률상담 및 정보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수 △교권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 예방·치유·복귀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일과 이후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운영해 언제라도 센터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2019년도 교권보호 기본 정책’을 발표했으며, 3월에 전국 최초로 교권 담당을 만들어 교권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올해를 ‘교권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한편, 특히 학교 현장교원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를 운영해 학교 현장 교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많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심리·법률 상담 및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교원행복버스’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함께 운행할 예정이다.

경남은 지리적으로 매우 넓어 멀리서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로 방문하기가 불편한 교원이 많아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권 타운홀 미팅’을 수시로 실시한다. 앞으로 교육감이 직접 학교 교무실로 가 학교 현장교원의 생생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교권보호센터 이름과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를 교육공동체로부터 직접 공모해 '경남교권행복드림센터'라고 붙이고 현장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상시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 현장 공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기로 했다.

▲ 교원 안전보장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폭력, 폭언, 협박, 악성 민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폭력으로부터 교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SOS벨’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휴대폰 사생활 침해와 근무시간 외 전화 민원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용 휴대폰 번호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교원 투 넘버(Two number)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명을 내세운 막말, 고성, 협박성 발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로 민원 전화 시 민원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 소속 학반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인 신분 확인 ARS를 도입하거나, 민원 전화 시 ARS 응답으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음을 고지 후 교무실 등으로 연결하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예방 ARS도 도입할 방침이다.

▲ 교권보호 신속 지원팀을 운영해 교권침해 피해교원 발생 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한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법률·행정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히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

아울러, 교권침해 문제가 상호 분쟁과 피해 발생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적극적인 중재를 도와주는 ‘갈등조정지원팀’도 운영헤 분쟁을 예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주거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올해는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앞으로 보상 항목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교원의 심각한 교권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교권피해 교원에 대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과 도교육청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교원이 심각한 교권침해 피해를 받고도 제도적인 치유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공무상 병가 6일, 특별휴가 5일 외에는 충분한 치유 기회를 가지기 어려워 치유·복귀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올해 학교의 희망을 받아 50~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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