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이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명 중 98%(11만7000여명)이 신청을 마쳤고 이달 25일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은 9월부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여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전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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