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모두가 청렴하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손가락 모양으로 청렴 부채를 제작했다. 또 이 부채에 청탁금지법의 기본개념과 위반사례, 불법찬조금의 정의와 유형,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비리고발센터 소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청렴 부채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배포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부채 등 다양한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청렴한 부산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수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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