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전준무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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