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2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승인된 '공유주방 1호'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낮과 밤에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 통과된 '공유주방 2호'는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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