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2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2호' 최종 심의 통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71115531003153e371814a7d2221082253.jpg&nmt=2)
앞서 지난 4월 승인된 '공유주방 1호'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낮과 밤에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 통과된 '공유주방 2호'는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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