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등 총 8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증특례를 받은 코나루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택시 승객이 동승구간 거리가 70% 이상일 경우 매칭해주는 식이다.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사전에 회원가입한 경우 이동 경로가 유사하고 1km 내 인접지역에서 택시 합승을 앱으로 매칭한 뒤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하게 된다.
합승자는 택시 앞뒤로 나눠 타며 택시기사가 최종 목적지에서 하차 승객 금액에 따라 승객 간 이동거리 비율에 호출료를 더해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불법행위 방지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만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