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사코리아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유통하고, 이 전자증서를 활용해 투자자간 상호 거래가 가능한 유통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신청자로서 ▲수익증권 발행 부동산신탁의 인수 ▲블록체인 노드 참여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계좌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그간 기관투자자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형·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기회가 개인 손님들에게도 확대되어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 조치로 부동산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2012년 신탁법 개정 이후 금전 외 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전자증서 매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자금의 이동 및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하게 기록하는 분산원장을 카사코리아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대표는 협약식에서 “이번 사례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소비자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대표하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기술혁신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이 디지털화 되어 활발히 활용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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