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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기획]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의 내부역량 개방공유 중요

기사입력 : 2020-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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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美·中 무역전쟁, 브랙시트 등 글로벌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회귀에 총성없는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韓·日 무역 분쟁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러워졌다.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로 10개월째 무역 부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수출액은 4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나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은 아베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한일과거사'의 사과 없는 한일 청구권 협정체결 주장 등에서 비롯된 전략물자 수출제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악영향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현재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거래 하도급 기업과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정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마련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기준,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약 324개로 기존협력사 위주의 지원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력이나 생산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는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혁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생산부품으로 대체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장할당 및 입찰가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현재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금융 외적인 부분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대기업이 보유한 내부역량인 정보공유와 기술인력 교류다. 1차 하도급 기업 이외는 대기업과의 대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간의 정보 부족은 대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도전에 대한 기회 상실과 미거래 협력사에게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의존도 축소를 통한 대외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기술 자립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정보 및 인력의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대기업의 다양한 경험·학습의 핵심 역량인 암묵지 및 형식지에 대해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관계기업 및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윈-윈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자금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적 성장지원을 위한 대기업의 풍부한 학습과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활용한 대기업 인력의 파견지원제도 운영 및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등 기술 전문인력의 활용도 이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만이 아닌 높은 대외 의존율에 따라 최근 대일 무역 분쟁과 같은 불확실한 경제변화에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기에 전략적 생존 수단 중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의 내부역량 개방을 통한 상생협력 노력은 '개방형 혁신' 차원의 공급자 위주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거래기업 및 미거래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의 인력지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 고용 창출'에만 집중되어 중소기업에게 신규인력과 기존인력의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 소속기업과의 인력교류를 통한 컨설팅, 기술교류 등이 부족하다.

실제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8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47,947건으로 4대 출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연평균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도 2.7%로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중 상용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특허가 2016년 기준 약 24.7%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대·중소기업 상호 간의 정보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생산 방식의 생산체계 및 변화하는 환경에 기술적 대응 없이 더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도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맞춰 수요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 전개를 위한 정보력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정부는 상생누리에 적극적인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내부역량에 대한 정보가 중소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만의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중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중소기업의 주력 판매제품 및 주요 보유 특허출원 현황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대기업에 공유함으로써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먼저 국내에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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