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관용 없다 강제출국"

국내가 안전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덕분

기사입력 : 2020-04-01 10:19
+-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키겠다.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강남구 21번·26번 환자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발열 등 증상이 있었지만, 지인과 4박5일간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강남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4월 1일 오전 기준 국민청원자는 189,278명을 넘어섰다. 또, 이들 모녀를 두둔하고 나섰던 정 구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도 55,347명이 서명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의 행동을 질타하면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 지사는 “강남구 21번·26번 환자가 제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무임승차 얌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국민들에게 주어진 안전과 자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도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73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142명이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