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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플랫폼②] 초기 가입자 확보로 독점 가속화

기사입력 : 2020-10-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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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가 플랫폼의 독점현상이다.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독점력 전이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의 플랫폼 가입자를 새로운 플랫폼의 가입자로 끌어들임으로써 타 플랫폼과 비교하면 초기 가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는 플랫폼 기업과 공유자원의 공급자와 수요자이다.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고객이며, 성향이 다른 공급자와 소비자의 두 집단으로 고객이 나뉘기 때문에 공유경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징을 갖는다. 기업의 경우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한다.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수수료 이익도 늘어나고, 다른 플랫폼을 끼워 팔았을 때의 이득도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 시장에서 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려면 이동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작아야 한다. 한 플랫폼이 가입자 비율을 점차 늘려가며 시장을 독점해 나가게 된다. 사진:에어비앤비
플랫폼 시장에서 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려면 이동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작아야 한다. 한 플랫폼이 가입자 비율을 점차 늘려가며 시장을 독점해 나가게 된다. 사진:에어비앤비
이와 달리 소비자는 최대한 자신의 선호에 맞는 자원을 원하는 타이밍에 공급받기를 원하며,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자원이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이용되길 원한다. 소비자는 원하는 자원을 공급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급자가 가입된 플랫폼을 선택한다.

즉, 소비자는 플랫폼 내에 공급자가 많을수록 원하는 자원을 공급받을 확률이높아져 자신의 기대효용이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 수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기대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경제에서 소비자가 제공받게 되는 것은 공급자의 유휴자원으로 대부분 유휴자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일회적으로 소비됨으로써 효용을 제공한다.

주거 공간을 유휴자원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시점에 비어있는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서 효용을 얻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공급자가 있는 것으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급자 수가 많으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원을 공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 컨텐츠와 달리 공유경제에서는 공급자 수의 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효용을 얻게 된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급자는 개별소비자의 특징과 무관하게 최대한 자주 자신의 자원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플랫폼 내의 소비자의 수, 즉 플랫폼별 수요에 맞춰 가격과 품질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공급자는 플랫폼별 기대이윤을 고려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플랫폼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려면 이동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작아야 한다. 한 플랫폼이 가입자 비율을 점차 늘려가며 시장을 독점해 나가게 된다. 반면, 이동비용이 혜택에 비해 큰 경우에는 초기 가입자 확보가 시장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에 대한 독점규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독점 규제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기준으로 규제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초기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건 맞으나, 독점력 전이현상의 발생은 비용의 크기와 각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플랫폼의 독점력 전이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시장에 일률적으로 독점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복잡한 이유는 거래 참여자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내의 공급자, 소비자로 기존의 거래보다 많아 거래가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질뿐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며, 그와 관련된 규제를 받지만, 공유경제의 공급자는 그렇지 않다.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범위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급자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자에게 가격상의 이점과 제품의 다양성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진다는 문제를 일으킨다.

공유경제는 그 특성상 기존의 거래를 일부 대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 과도하게 낮을 경우 불공정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가 비교적 정립된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거래의 규모를 기준으로
거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유경제 공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규모를 축소하여 신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끼워팔기와 같은 경쟁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형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23조와 26조에서는 끼워팔기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기존의 수평적 거래제한과 수직적 거래제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는 명백한 증거가 요구되는 사후적 규제이므로 복잡한 경제 분석과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이 야기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통신시장이 융․복합되며 관련시장에서 네트워크 외부성과 시장지배력 전이의 문제가 상시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 또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전규제를 통한 관리가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전규제는 너무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과잉규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경우, 자율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법에 의한 규제를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정립하여 그 내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규제 방법으로, 피규제자에 의한 자기입법과 자기집행을 의미한다.

인터넷 시장은 인터넷의 자유 보장 및 시장 획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율규제가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소비자의 익명성과 같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국제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플랫폼 시장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기구 내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때, 그 사업자가 규제자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 자율규제기구의 존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공동규제는 자율규제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규제의 형태를 가지지만 정부가 일정한 틀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으로 공동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의 독점에 대한 공동규제의 구체적 형태로는 한국에서의 전문가 조직에 대한 자율규제와 같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협회인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 그 설립이 증권거래법 제162조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무소의 위치, 업무의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 업무 추진, 인사권, 재정권 등 거시적인 틀외의 항목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의 독점에 대한 규제 방향 또한 기초적인 조직 측면과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과 같은 큰 틀은 정부측에서 설정해주되, 다른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 조직에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할 논의 내용은 소비자가 느끼는 이동비용과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추정이다. 관련 규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율규제는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피규제자가 직접 관련 규제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참고문헌: 공유경제 플랫폼과 독점력 전이
최성락․이혜영․서재호(2007),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2015),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홍대식(2013),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홍동표․전성훈․이상승․김상택(2002),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정책"
임원혁(2014a),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슈와 정책과제 Part Ⅰ"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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