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 10일∼7월 10일 ▲3분기 9월 10일∼10월 10일 ▲4분기 12월 10일∼2026년 1월 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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