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부서장 모두 외부인사로 기용

기사입력 : 2012-08-31 16:03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 20년, 변호사 2년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공모절차를 실시해 약 2개월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부서장 모두를 검사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진용이 유지됐으며, 법무부는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연임됐다.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또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준호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포항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생활 모두에 원칙을 지키고 완벽을 기하는 스타일로 자기관리에도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일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겸손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자세로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김유선 여사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