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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이혼을 도와주는 남자 ‘이도남’…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 담은 책 출간

기사입력 : 2013-04-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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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 바로 ‘이도남’이다.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도남이 도와준다.

바로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읽는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 마디 말보다 이 책을 권하라.

이 책은 성격차이, 쇼핑중독과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부터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 양육권 및 친권문제까지 이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했다.



◈ 수억 원 위자료는 드라마 속 얘기! 현실 속 이혼은 다르다!

하루 300쌍, 한해 10만 쌍. ‘이혼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갈라서는 부부들의 숫자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혼율이 늘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막상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면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우거나 결별하는 연예인 부부들의 가십을 다룬 기사가 전부다. 때문에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이 책을 쓴 김용국은 15년 넘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혼을 앞두고 제대로 된 법률지식이 없어 헤매거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두고 수년간 분쟁을 벌이는 이들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혼 관련 법률지식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한 권으로 읽는 ‘이혼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는 수백 건의 이혼 상담, 수천 건의 이혼 판결을 살펴보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약 1년여 기간 동안 진행한 연재는 총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 판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다 명확한 법적 정보를 수록해 펴냈다.

성격차이, 쇼핑중독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자녀 양육권 친권문제까지 두루 담았다. 또한 이혼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한지, 이혼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 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면, ‘이혼’은 몇 배 더 신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둔 이들이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사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다. 이 책을 쓴 김용국 역시 ‘이도남’을 연재하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바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혼 결정은 결혼보다도 몇 배 더 신중해야 하고, 준비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혼을 권장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결혼보다 이혼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결혼을 신성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결혼’은 아주 중요한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키는 게 도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혼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기보다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특수한 경험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 이 책을 읽으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들

01 결혼 약속한 훈남, 알고 보니 백수… 파혼하고 싶어요
-약혼 해제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02 두 달 만에 이혼… 예단비 수천만 원은 어쩌죠?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과 반환책임
03 그녀 마음 돌리려고 일단 몰래 혼인신고부터?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민형사상 책임
04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요
-혼인취소 사유엔 어떤 것이 있나
05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요?
-법에 나오는 이혼사유와 이혼 방식
06 이혼에 합의했는데,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협의이혼 절차와 방식
07 결혼날짜 잡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혼인신고 후 후회되는 결혼, 무를 수 있나
08 10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니 남남이라고요?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9 바람난 남편, 증거를 잡기 위해 메일을 열어봐도 될까요?
-법과 판례로 본 부부 사이의 비밀
10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의 성과 이혼① 성적 갈등과 이혼 판단 기준
11 술만 마시면 밝히는 남편, 못 살겠어요
-부부의 성과 이혼② 부부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12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상간자의 민사·형사책임… 배우자의 불임과 이혼
13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①
14 아내와 각방 쓴 지 오래인데,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②
15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③
16 이혼소송, 꼭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득보다 실이 많은 까닭
17 꼭 이혼하시겠다면, 이건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18 이혼소송 당하셨다구요?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9 다단계에 빠진 남편, 헤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와 이혼사유
20 효자 남편, 감당이 안 됩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①
21 아내의 불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②
22 끊기 힘든 쇼핑중독, 차라리 남편 위해 갈라설래요
-이혼법정에 선 쇼핑중독과 과소비
23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이혼당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24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남편, 어찌 하오리까
-부부와 상속① 상속,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25 사망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 장인이 내놓으라는데
-부부와 상속② 상속인들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26 “거짓말하면 전 재산 주겠다”는 남편의 각서, 효력 있나요
-부부간 계약의 효력
27 이왕 이혼하는 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과 재산문제①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다르나
28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위자료의 진실
-이혼과 재산문제② 위자료 제대로 알기
29 바람피웠다고 전 재산을 주어야 하나요?
-이혼과 재산문제③ 재산분할 제대로 알기
30 이혼하면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이혼하면 누구로 정할까
31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육비 꼭 줘야 하나요?
-양육비의 법적 성격과 지급기준
32 내 욕하는 전 남편, 아이와 못 만나게 할 수 없나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나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자. 이도남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궁금할 문제에 질문을 던져 주고, 해답을 말해준다.

◆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성적 불만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관계 거부나 성적 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불만이 일시적이거나 대화나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하는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성적 불만 한 가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 폭행, 폭언, 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가 벌어진 후에 그 결과로 성적 갈등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전형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직접 이혼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도나 폭행 등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내는 이혼청구는 도의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상대방에게 외도 사실이 있어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바람피우는 것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해준 경우입니다. 즉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해준 다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서류상 부부라도 아예 갈라서기로 작정해 더 이상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동의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거짓말하면 전 재산 주겠다”는 남편의 각서, 효력 있나요

이혼재판에서 각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민사소송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데 이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민사소송보다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하거나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한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무조건 이혼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산문제에 관한 약정에서도 만일 ‘잘못을 저지르면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전후 사정으로 보아 그것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의 성격인지, 금액은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각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이왕 이혼하는 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요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나이 등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한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인데요, 판례를 보면 위자료 액수는 절대 다수가 1천만 원~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한선은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위자료 액수가 짜냐고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생각만큼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지은이소개



김용국씨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5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언론에 10년째 법률이야기를 써오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꿈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김용국씨를 선정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연재는 100회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해 10만 쌍, 하루 3백 쌍이 이혼하는 ‘이혼공화국’ 한국에서 이혼을 눈앞에 둔 부부들을 누구보다 많이 봐오면서 현실적인 ‘이혼 고민 해결서’를 구상하게 됐다. 이후 실제 사연과 수천 건의 방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부부관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한데 모아 <오마이뉴스〉에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왔다.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봄까지 진행한 연재는 매회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그동안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법적 정보를 수록해 펴냈다.

성격차이, 쇼핑중독과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부터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 양육권 및 친권문제까지 이 책 한 권으로 이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했다.

김용국씨는 <오마이뉴스〉 ‘2010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0, 위즈덤하우스), 《생활법률 해법사전》(2011, 위즈덤하우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2012, 오마이북)가 있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다양한 글을 쓰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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