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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진해 욕망산 산단 개발인가?”

산업단지개발 반대 도시개발추진위 “공장건설은 상식밖의 일”

기사입력 : 2014-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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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안골동 일부 주민과 특정기업에 의해 추진돼 온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부지 내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해 온 도시개발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한학주, 감사 감정봉) 위원들은 13일 오후 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개발 자체가 지역 여건 상 도시환경 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불합리하고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인근에 부산 신항만 개항,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미 우량기업들이 입주돼 있어 현 시점에서 복합주택용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개발에반대해온도시개발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한학주,감사감정봉)위원들은13일오후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산업단지개발자체가지역여건상도시환경또는도시계획적차원에서불합리하고부조화를이룬다”는이유를들며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산단개발반대도시개발추진위제공>
▲산업단지개발에반대해온도시개발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한학주,감사감정봉)위원들은13일오후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산업단지개발자체가지역여건상도시환경또는도시계획적차원에서불합리하고부조화를이룬다”는이유를들며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산단개발반대도시개발추진위제공>
이들은 또 “남측으로 신항 배후지 계획도로가 개설 중이고 북측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서 안골마을 매립지와 접해 있어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곳에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소음과 악취, 대기오염, 중금속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며 환경공해 문제까지 들춰냈다.

감정봉 추진위감사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신항만의 관문으로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확정된 도시환경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이는 현재 집단이주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인근의 마천공단과 죽곡산업단지 등과 같은 형국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추락시킬 것”이라며 “해당 구역은 안골동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이며 그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경관 및 균형발전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이 이러함에도 지역의 몇몇 인사들과 특정기업이 도모하여 일반산단 조성이란 불편부당한 사업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해야 할 창원시 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주들에게 산단조성에 동의하라고 부추기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조성으로 말미암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선동하고 산단조성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32통의 경우 대다수 산단 조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마저 없애는 등 억지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정봉 감사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1/2이상)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산업단지지정 신청이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아닌 시행자요건으로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재결신청 기준은 토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동의요건만을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억지 춘향식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정봉 감사는 “욕망산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민과 토지소유주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안성맞춤일 것” 이라며 대안을 내놨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예견되며 토지확보 또는 수용 등으로 토지매입의 상당 비용이 발생하고 재원조달이 불확실해 사업이 장기화 돼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이행(구역지정, 조합설립등)에 따라 총회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토지수용이 아닌 환지를 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토지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절대 다수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한학주 위원장과 감정봉 감사 등 일행은 “진해 욕망산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발단은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이 일대 도시환경과 일치하는 사업인지, 환경영향평가 등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동의 절차와 투명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지, 도시계획법 상 하자는 없었는지도 철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진해 욕망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를 추진해 온 추진위원회측과 사업시행자측은 지난 2011년 1월 투자의향서를 창원시에 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했으나 환경오염문제로 말미암아 ‘부적합’ 의견을 받고 반려됐다.

이런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2013년 5월21일 찬반의결을 묻는 주민들의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시 선이창 산업단지 추진위원장은 결사반대에 나선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유도하고 고용창출과 재산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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