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등학교친구사이로 A씨는 창원시 진해구 웅남동 소재 공장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차량으로 부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절취한 부품을 1kg당 6000~8000원을 받고 매입하는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정재훈 경사는 “피의자 및 형 명의의 통장으로 고물 거래대금입금사실과 장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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