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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2013년 아동학대실태 및 현황 보니

김회순 센터장 “사례관리가 중요, 인원증원 필요해”

기사입력 : 2014-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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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센터장 김회순·서구 까지고개로 183)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시 직영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됐다.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 졌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0개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올해 9월말기준 301건(아동학대의심사례 262건, 일반상담 38건, 동일신고 1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6개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고 있다.

2013년 부산아동학대실태 및 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체인구수는 356만3578명(2013년12월말기준)으로 이중 아동수는 55만7009명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다.

구별 아동인구수는 해운대구가 7만7711명(14%)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5273명(0.9%)으로 가장 적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295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 54건(18.3%), 부산진구 28건(9.5%), 북구·사상구 각 26건(8.8%)순이었다. 반면 중구 4건(1.4%), 강서구 7건(5.1%), 동구 9건(3.1%)순으로 낮게 나왔다.

남자아동이 130건(44.1%), 여자 아동이 165건(55.9%)으로 연령은 13~15세가 61건(20.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10~12세 60건(20.3%), 7~9세 48건(16.3%)이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방임이 71건(24.1%), 정서학대 42건(14.2%), 신체학대 21건(7.1%), 성학대 5건(1.7%)순이었다.

2가지 이상 중복해서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56건(62.9%)에 달했다.

매일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151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가정(129건, 43.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부자가정 66건(22.4%). 모자가정 31건(10.5%)로 조사됐다.

일반가정은 부모가 잘못된 양육방법으로 양육을 하거나 경제적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갈등상황이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학대피해아동 조치결과를 보면 원가정 179건(60.7%), 장기보호 57건(19.3%), 친족보호 30건(10.2%) 등으로 파악됐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지속관찰 223건(75.5%), 고소고발 30건(10.2%), 만나지 못함 30건(10.2%), 아동과의 분리 12건(4.1%)으로 분석됐다.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거나 아동신변위협 등 재학대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종합센터내 ‘하늘꿈터’에서 격리보호를 하며 심리치료와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와 공부를 위해 학생들을 전학(입)시키고도 한다.

아동을 격리보호한 이후 심리치료 및 학대행위자 교육 등의 실시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조치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교사, 학원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장4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1까지 가중한다(제6조).

자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권자는 자격을 박탈한다(제9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이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아동, 부모, 아동관련기관 종사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약육전반,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 상담(심리검사, 심리치료 연계)을 하는 ‘아이사랑콜’을 운영하고 있다(051-242-2000).

이외에도 꿈동이 인형극, 어린이 문화학교, 꿈누리도서실 개방운영, 입양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직원들은 사회복지직으로 조사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부 2명이 유산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1명이 사례관리를 20건정도 하나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19명중 조사원 6명)의 경우는 1명이 100건정도를 맡아 직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원들이 부족하다보니 조사하기에도 빠듯해 정작 중요한 사례관리(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김회순 센터장은 “조사원이 현재 6명인데 15명정도가 됐으면 한다. 부산시에서 증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 업무가 나눠져 조금은 수월해 질 전망이다”며 “적은 인원인데도 업무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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