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18일 밤 8시 2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소재 국밥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49·여)의 얼굴에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55·여)도 마찬가지로 30분간 폭행 및 영업방해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서현성 경위는 “업주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경에 완월동 소재 무료급식소에서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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