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모씨가 2011년 6월 6일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가해자 교도관 A 등으로부터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폭행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했고,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가해자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조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13년 4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평택지청은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증거인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 진정인에 대한 징계기록에 ‘자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인권위 서면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5월 피해자는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평택지청은 2013년 9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던 평택지청은 사건 당시 목격자인 참고인들이 평택지청에 출석하기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참고인들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을 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2014년 3월 11일 고소대리인은 평택지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택지청은 2014년 9월 초 수사를 재기했다. 그런데 2014년 9월 24일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근무지를 옮겨 관할이 없다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달 말이면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3년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수원지검으로 거듭 이송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라는 게 천주교인권위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단 폭행에 따른 고통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천주교인권위는 공개서한에서 “인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갇힌 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차 폭행 : A관구 기결팀 사무실>
3. 2011년 6월 4일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00씨는 3일째인 6월 6일 낮 12시쯤 급식을 맡은 교도관B와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12시 30분쯤 교도관B와 기동순찰팀장에 의해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로 옮겨져 자술서를 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교감이던 교도관A는 이씨가 자술서를 작성하던 1시 30분쯤 경비교도대 및 기동순찰대 대원 여러 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이씨를 신문하면서 반말과 욕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관A는 갑자기 격분해 “철수갑을 채워”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뒤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A는 이씨의 수갑을 금속보호대로 교체했고 발목보호대 및 머리보호구까지 착용케하여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교도관A와 교도관B는 주먹, 무릎, 발을 사용하여 이씨의 얼굴, 가슴, 복부, 허벅지, 사타구니 등에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4. 교도관A는 폭행 중간에 당일 혼자 의무과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을 불러 이씨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한 뒤 “이 새끼 괜찮아, 더 때려도 돼”라고 말하면서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혈압을 체크한 장소는 1차 현장 내 구석에 마련된 밀폐된 상담실이었습니다. 만약 이씨에 대해 통상적인 계호·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의무과 직원이 출동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차 폭행 : B관구 미결1팀 사무실>
5.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폭행 이후 교도관A는 축 늘어져서 초죽음 상태인 이씨의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케 한 상태에서 서울구치소 B관구 미결1팀 사무실로 이씨를 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은 후미진 장소였습니다. 이날 낮 3시 30분쯤 교도관A는 탈진 상태인 이씨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찼고, 보호구 착용 상태의 머리를 지속적으로 가격했습니다. 또한 교도관A는 이씨의 발목을 포승으로 결박한 후 엎드려 있도록 했고 포승줄을 야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발바닥을 가격했습니다. 교도관B는 이씨가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등 뒤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눌러 상체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씨는 여기서도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두 교도관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6. 또한 두 교도관은 각종 계구를 착용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포승줄로 양쪽 어깨를 결박하고 다리 쪽을 위로 들어 올려 이씨의 허리를 꺾게 하는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이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울듯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A는 “이제 소용없어”라고 말하면서 구두를 벗고 양말을 신은 상태의 발을 이씨의 입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나는 X도 아닙니다’라고 외쳐. 이 새끼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씨는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의 폭행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는 X도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교도관A는 “더 크게 말하라”고 이씨를 수차례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이씨는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나는 X도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이씨에 대한 폭행 당일과 이후 의무기록지에는 “손목이 부음”(6일), “오른쪽 발등 붓고 멍든 상태임, 왼쪽 엄지손가락 윗부분 긁힌 상처 있음, 오른쪽 어깨 긁힌 상처 있음, 목 부위 작은 긁힌 상처들 있음. 좌안 결막출혈, 목과 어깨의 찰과상, 발바닥의 타박상, 손목의 부종 : 1일전 직원에게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함”(7일), “오른쪽 발등, 오른쪽 팔꿈치, 멍든 상처 남아 있음”(15일) 등 이씨가 상해를 입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 교도관A는 같은 해 8월 19일 석방된 이씨와 11월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교도관A는 “사람이 내가 뭐 솔직히 처음에는 이00라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개인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 아니었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갔어야 됐는데 서로 그렇잖아? 그건 그거고, 내가 뭐 엄마 아버지 부모 때려죽인 원수 간이여? 그것도 아니고, 참 나도, 참 폭력 좀 했지. 했는데, 쩝- 일이 그렇게 됐고, 현재는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뭐, 뭐 단순범 건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9. 또한 같은 달 이씨 친구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교도관A는 “원인제공은 첫 번은 00씨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압과정이라든지 진압과정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관계는 없어.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그 우리 조직구조상 감독자가 말야, 처리해 줄 걸 안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또 진정을 해요”라고 말해 이씨에 대한 폭행이 사기진작 등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10.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4조의2 제1항은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관A와 교도관B가 이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가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인신구속 업무에 관한 직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의 인신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교도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 진정 방해>
11. 이씨는 폭행 사건 다음날인 6월 7일 오전 국가인권위 진정서 서식을 수용거실 담당 교도관C로부터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날 오후 교도관C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C는 “우표를 붙이지 않아서 발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이씨가 영치금을 사용해서라도 우표를 붙여 달라고 하자 “그러한 관례가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우편 담당자인 또 다른 교도관에게 “관급우표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우표를 구매해서 발송하라”며 거부했습니다. 1주일 후인 15일 오후 우표를 직접 구매한 이씨는 흰색 봉투에 우표를 붙여 16일 오전 또 다른 교도관에게 제출했고, 진정서 발송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C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송이 되지 않자 이씨가 “우표도 붙였는데 왜 발송하지 않느냐”고 묻자 교도관C는 “나도 왜 발송 안 하는지 모르겠다. 계장님(교도관D)이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오후 4시쯤 교도관D가 이씨가 조사수용되어 있던 거실로 찾아와서 “이00씨, 부탁 하나 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맞은 것도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같은 직원 입장이고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 (진정서는) 갈아엎겠다”라며 회유했습니다. 이씨가 그럴 수 없다며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자 교도관D는 진정서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12. 이씨가 약 한달 후인 7월 18일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노란색 대봉투에 담아 다시 제출하자 교도관D의 후임자인 교도관E가 이씨를 관구실로 호출했습니다. 교도관E는 “이거 꼭 나가야겠느냐, 왜 내가 있는데 내보내느냐?”라고 말하자 이씨는 “반드시 발송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튿날인 19일 교도관E가 다시 관구실로 이씨를 불렀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조금 있으면 (면전진정 때문에) 인권위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1항),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그럼에도 교도관C는 우표가 붙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서 발송을 거부했습니다. 이씨는 우표 없이 영치금 사용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2년 9월 서울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다시 입소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는데, 우표 없이도 영치금 사용으로 진정서 발송이 가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C, 교도관D, 교도관E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이씨의 진정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인멸교사>
15. 1차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캠코더로 상황을 촬영했고 CCTV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도관A는 당시 이씨가 매우 심하게 반항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상 증거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교도관A는 성명 불상의 동료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록을 삭제하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인권위 수사의뢰>
16. 폭행 사건 이틀 후 이씨가 신청한 면전진정 결과, 지난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교도관A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이씨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교도관A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조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4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증거인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 진정인에 대한 징계기록에 ‘자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인권위 서면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이씨는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평택지청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한 조사를 했을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7. 검찰은 교도관A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을 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고소대리인은 평택지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택지청은 지난 9월 초 수사를 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평택지청은 가해자가 근무지를 옮겨 관할이 없다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 이달 말이면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3년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으로 거듭 이송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집단 폭행에 따른 고통과 함께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가해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19. 검찰의 늑장 수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관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원지검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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