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 등은 2009년 2~2014년 9월 중국 보따리상들과 농산물 등을 밀반입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1회 1인당 50kg(10개 품목 각 5kg)씩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4000만원) 중 70톤(5억6000만원)은 국내 유통하고 나머지 36톤(2억8000만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검거됐다.
이들 중 J씨는 중국산 농산물 외 면세 담배, 면세 양주와 발기부전제 치료제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빅파워맨 등도 국내에 유통시켰고, 면세 담배 2964보루, 면세 양주 160병, 가짜 시알리스 342정, 우황청심환 17박스 등 1억2700만원 상당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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