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정수급액 21억여 원 중 18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를 악용, 정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택시회사 등 운수업체에 총 21억여 원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고액의 수수료(부정수급액의 약 20~30%)를 받아 챙긴 컨설팅업체 운영자 4명 및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명 등 부정수급 알선 브로커 10명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컨설팅업체 및 노무법인과 공모해 이같이 허위 취업규칙 등을 작성, 제출해 최소 700만 원부터 최대 2억7000만 원까지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회사, 버스회사 등 운수업체 운영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소위 기업 컨설팅업체와 노무법인 등 보조금 알선 브로커들과 사업주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조금을 편취, 부정수급하는 실태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
검찰관계자는 “지원금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가 같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부서인 근로개선지도과에 보관되어 있는 취업규칙, 사업장별 고용보험 자격상실 전산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쳐 부정수급 사범이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개선 사항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특정 연령(2013. 1.까지 56세, 2013. 12.까지 58세, 현행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고령자를 근무하게 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고용보험법 제23조, 2007. 5. 11. 시행).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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