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홍보 △코카페인 섭취주의 포스터 부착 △학생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이다.
카페인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부터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됐다.
부산식약청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기호식품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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