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뒤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시는 2월 말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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