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A씨는 작년 7월경 마산합포구 교원동 모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만2세 남아가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진다는 이유를 들어 11회에 걸쳐 다른 아동과 격리시키는 등 신체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방임한 혐의다.
김보찬 경위는 “남아의 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학대의심 14회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여부 분석을 의뢰, 학부모상담과 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20일)보육교사 및 원장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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