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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회삿돈 5억원 횡령하고 법인카드 쓴 관리부장 징역 4년

기사입력 : 2015-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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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개의 회사에서 경리 등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년 6개월에 걸쳐 5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2천여만원을 사용한 관리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2014년 6월 한사람의 오너가 운영하는 2개의 법인회사(B,C)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이 두 회사의 경리, 회계, 자금 등을 총괄해 맡아왔다.

그러다 2012년 1월경 B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의 7개 계좌에서 103회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C회사의 5계좌에서도 3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A씨는 또 2012년 11월경 양산시 소재 횟집 등에서 B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17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C회사의 법인카드로 38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5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0만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했다”며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발각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이 각 피해회사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회사별로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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