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2월 20~24일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ㆍ군단위로 작성하며 열람기간 중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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