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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만여 피해자 양산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징역 3년

기사입력 : 2015-0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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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1만3000여명으로부터 155억원 상당을 거둬들인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 운영자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작년 4월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투자자 1만3000여명을 모았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를 빙자해 아무런 노동 없이 단지 33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 2명만을 확보하면 그 3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회에 1방부터 5방까지 동시에 495만원을 납입하고 각 2명을 모집하면 곧바로 1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울산지방법원신청사.
▲울산지방법원신청사.
이들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155억 상당의 금액을 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한 회장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23억과 13억원을 수신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6월과 1년(2명)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보호관찰 및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업체는 계금수령이 ‘후원수당’이 아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명의 하위 투자자가 납입한 각 33만원 중 각 22만 5천원의 합계인 90만원을 상위 투자자가 지급받는 형태인데 이 부분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의 단계가 상위 투자자-차상위 투자자-하위 투자자로 이루어진 업체의 형태는 ‘다단계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도 협동조합의 조합 활동이나 쇼핑몰의 운영을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업체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협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를 대표하거나 각 지부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업체가 가지는 필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활동이니 협동조합 운동이니 울력정신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모집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피고인들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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