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배낭회원들은 부산고등법원 옥승록 실무관의 안내로 법원사 전시실을 둘러보고 법원에 대한 간단을 설명을 들은 후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이어 부산고법 이상완 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는지,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 도로교통법 157조 1호, 10조 2항, 5항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따라서 형사재판 받을 수 있다.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 하나요
- 민사재판 : 판사, 당사자(원고, 피고), 소송대리인(주로 변호사)
- 형사재판 : 판사, 피고인, 검사, 변호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나요
-형법 9조 :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함(형사재판 받지 아니함)
-소년법 4조 2호 :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받고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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