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설치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ㆍ시ㆍ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게재돼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투표장소,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한편 투표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 정보 등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나 본인이 속한 조합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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