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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15-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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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00산악회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당내경선에서 홍준표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지역 여론 및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지 및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후보경선은 작년 4월 14일이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인데도 12월 3일 불구속 기소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 항소심도 벌금형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6개월 이내의 시점에 대해 “당해 선거일은 본 선거의 투표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은 당내 경선일부터가 아니라 6ㆍ4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2월 3일로 보는 게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마다 1죄가 성립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의 경우 각 발송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수신대상이나 인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각 행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 행위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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