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선정심사를 거쳐 7월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접수신청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연구원은 이달 7일 오전 10시 서구청 5층 재난상황실과 14일 오후 2시 동구 원동 소재 중앙메가프라자 3층 청년몰에서 2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진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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