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분야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기업 지원 등 2가지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비롯해 공간·장비·기술과 근로자 애로사항 등을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1억5000만원 이내 보조금과 함께 산업단지 공유경제 자문단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기업 지원 분야도 있다.
도는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사업 구상을 모집, 선정된 사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 도(道) 공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는 공유경제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말까지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공유경제 기여도,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자부담 확보율 등이다.
지원액을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10% 이상 ▲공유경제 기업 지원 5% 이상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공유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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