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을 받거나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할 구청의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월말 확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50명이 내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접수신청을 돕기 위해 9월 7일 오후 7시 동구국제화센터, 9월 8일 오전 10시 사회적경제협동의집, 9월 11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현재 82개 사회적기업(인증 47, 예비 35)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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