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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한 조례 시행

기사입력 : 2010-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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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정아기자]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육성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한 성과를 평가해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는 내년에는 조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 지원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재 8개에 불과한 관내 사회적기업을 2014년까지 52개로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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