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최근에서야 각광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과거부터 공유경 제는 존재했었다. 우리나라 삼한 시대에는 공동 노동을 위한 마을 성년 남자들 간의 공동 체, 즉 두레가 존재하였다. 두레가 농업에서 활용되는 공유경제라면, 상인들도 부보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 활동을 했다.
유럽에서도 중세시대에 상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나 돈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보상과 유사한 길드를 만들었다. 산업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공유경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노동자 들이 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형태인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특히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고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에 가까운 형태였다. 1940년대부터 ‘협력적 소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 이후부터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아나바다 운동, 카풀 등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이 증가했다.
과거의 공유경제는 생산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보호했다. 소비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990년대부터 이미 인터넷으로 글로벌화를 이끌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보급된 스마트폰 덕분에 연결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졌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될 초연결사회(HyperConnection Society)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오프라인은 소유 중심의 사회와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온라인에서는 공유가 중심이 되고, 롱테일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이제 연결과 공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됐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제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연결의 속도가 향상되고, 비용을 낮추면서 연결이 쉬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초연결사회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이해는 쉬울 수 있어도 결국 이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설명이 존재하다 보니 공유된 정의가 없었다(레이철 보츠만). 다양한 주체들이 오픈소스와 CC(Creative Commons), 온 디맨드(On-Demand), 협력적 소비, 프로슈머(Prosumer), O2O 경제, 개방혁신, 플랫폼 경제, 비영리 소셜 경제, Gig Economy 등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목적이나 공유의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류 방식으로는 다차원적인 공유경제의 속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KCERN은 “공유경제는 경제 요소를 공유하는 경제”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자 한다.
공유의 대상은 정보, 물질, 관계로 공유의 주체는 생산, 소비, 시장으로 분류하면 총 9개의 공유경제 영역들이 정의될 것이다. 기존의 수많은 공유 경제 정의들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KCERN은 이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3X3의 9가지의 분류 체계를 공유경제 큐브라고 명명했다.
공유경제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와 객체의 공유’라는 단순한 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과학기술 등 개별적 학문의 접근으로는 공유경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의로부터 자연히 도출된다. 공유경제의 본원적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부문의 총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로 가는 길
공유경제는 이미 전세계의 경제 흐름을 이끌고 있다. 거대 기업과 창업 기업의 과반수가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가 각각 GM과 힐튼을 넘어서고 있다. 공유경제에서 뒤쳐지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오픈소스(CC), 온 디맨드(협력적 소비), 프로슈머, 온라인 플랫폼, O2O 플랫폼, SNS, 개방혁신, Gig Economy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의미는 경제 주체와 객체의 공유라는 하나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입체적 의미를 'KCERN CUBE' 공유경제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서 주체와 객체들이 자기조직화하는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로부터 ”
오픈소스의 촉진: 정보의 자기조직화
오픈소스는 지식, 정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안으로 그 사회의 소프트 파워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다. 오픈소스는 사회 전반의 가치를 증대하나, 개별 조직의 차별화에는 역행한다. 국가 정책에 의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와 공공 소프트웨어와 공공 컨텐츠의 우선 공개 △민간의 오픈 소스를 촉발하기 위한 우수 오픈 소스에 대한 보상제도 △대기업의 오픈 소스를 유도하기 위한 CSR 평가 반영 △한국형 Github 등 민간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 활성화 △ CC(Creative Commons) 의 일반화와 2차 저작권 정책 △플랫폼 개방화와 개방 플랫폼의 글로벌화 △ O2O의 규제 혁신: 물질의 자기조직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온 디맨드 규제의 확산: O2O 규제
오프라인의 자기조직화를 추구하는 O2O 플랫폼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온 디맨드(On Demand)혹은 협력적 소비라는 물질의 공유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과 충돌을 야기하게 되고 많은 경우 콜 버스와 같이 진입 규제로 인하여 활성화가 저지된다. 온라인의 정보로 오프라인의 현실을 최적화하는 O2O 규제 혁신이 시급한 이유다.
O2O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접근 △ IoB, IoT 정보의 외부 저장의 규제 혁신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정책의 확립과 클라우드 사용 규제 철폐 △공공 데이터의 네거티브 분리 정책 △인공지능의 원격 활용의 촉진 △시범 사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오프라인 진입 규제의 철폐△프로슈머의 확산: 관계의 자기조직화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를 위한 정책제안
공유경제는 가치창출의 결과가 참여자들에게 선순환되어야 지속가능하다. 우버와 같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가치 독점은 슘페터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역습을 받게 된다. 지속가능한 수익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수익의 원천은 혁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에서 혁신과 지대(地代)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수익을 나누고 혁신은 지원하되 지대(地代)에는 중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모든 독점은 경계해야 한다.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멀티 플랫폼 경쟁 구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를 위해 △임계량을 넘은 과도한 공유경제 플랫폼의 지대 수익을 사회 환원△이를 위한 독점적 사업자의 상세 재무 내역을 공개△경쟁 구도 유지를 위한 멀티 호밍(multi-homing) 지원을 제도화
△ 플랫폼 사업자들의 CSR 기준을 정립하여 사회적 평판을 형성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신뢰
공유경제의 안전망은 사회적 신뢰다. 공유경제는 작은 세상(small world)에서 꽃피게 된다. 평판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며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세금 납부 실적과 기부 실적은 평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인 명예와 경제적 가치인 돈의 선순환 구조가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공유 경제 활동의 누적치를 공유, 평판의 자산화△ 개인의 세금과 기부의 누적치를 사회적 자산화△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의 교환 구조인 사회적 자산 은행 설립△ 소셜 브랜드에 대한 공유를 국가의 인프라화△ 기업의 CSR과 CSV를 사회에 공유△ 사회적 신뢰의 손상 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이 중요하다.
▷공유경제 촉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KCERN 28차 정기포럼 ‘공유경제와 미래사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공유경제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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