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기존의 전남도·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일도 매년 3월 말일에서 매년 2월 말로 변경하고 구매실적도 년 1회 공고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전남도 누리집이나 도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강성휘 의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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