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량 1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함께 사용하길 원하는 당사자 간의 협약을 통해 이용 시간을 정해 2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구 전 지역에서 시행하며 전일제 사용자가 공유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간 합의 하에 공동이용 협약서를 통해 정하고 다툼 발생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일정 부분 중재에 나선다. 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주간, 야간에만 일하는 주민 끼리 혹은 낮 근무로 주차장을 비우는 주민과 주차공간이 필요한 인근 회사나 업소 등에서 본 제도를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지도검색 서비스', '도로명 주소 전환서비스'를 통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희망구획 사용여부, 대기인원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구간제'라는 제도를 통해 주차구획 이용자들과 합의를 통해 일정 구역의 주차공간은 비어 있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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