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일부,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마을기업 공모는 10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나 일자리창출과로 전화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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