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여행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 194건이었다. 이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 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을 부과하게 하거나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 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한다"며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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