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 주체를 발굴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두 기관이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모아 출자한 협동조합 등이 100㎾ 태양광발전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참여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당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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