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이란 비영리법인 등이 생산자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걸쳐 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단체표준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직접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하면 조합당 최대 2,5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컨설팅 지원은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 수준 높은 단체표준 개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4월말까지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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