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7살에서 10살 사이의 원생 5명을 무릎 꿇리고, 욕설과 함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자신에게 야단맞은 사실을 소문냈다며 원생 3명을 무릎 꿇리고 꿀밤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적절한 자기 의사표현이나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아이들이 신체 손상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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