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모 전 부사장은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라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제 70조에 따라 처벌된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