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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 국어사전 성차별 만연

기사입력 : 2018-1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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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서울YWCA, 네이버와 함께 국어사전 성차별성 이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성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니터링 결과는 2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네이버와 함께 인터넷 어학사전에 등록된 성별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뜻풀이와 예문에 여자 또는 남자가 포함된 단어, 그리고 해당 단어들의 한자어에 女 또는 男이 포함된 단어들을 추출·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어에 대한 뜻풀이를 분석한 결과 770개의 단어 중 92개의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다.

여자구실의 뜻은 주로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과 관련된 여자로서의 구실로 규정했으며 사내구실은 성생활과 관련한 남자로서의 구실로 풀이되고 있었다.

댄서의 경우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뜻풀이하고 있었고 왈가닥은 남자처럼 덜렁거리며 수선스러운 여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4121개의 성별어 예문에도 204개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집이란 단어의 예문에는 "술과 계집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고 돼 있다. 장부의 예문에는 "장부가 길을 떠나는데 아녀자가 눈물을 보이는 법이 아니다", 처녀의 예문에는 "그녀는 결혼할 때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상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네이버에서는 1차 개선작업을 통해 총 70건의 예문 중 31건을 네이버 어학사전 검색에서 제외시켰다.

양평원과 네이버는 어학사전에 나타난 성차별적 단어의 뜻풀이와 예문에 대한 1차 개선작업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추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평원 관계자는 "사회적·문화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성별 고정관념 및 관습화된 성차별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선 그것을 인식하고 재생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립국어원과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등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단어와 예문 속에 내재된 성차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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