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 글들과 회원들의 접속기록 등을 비교하면서 게시 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일베에는 지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생활 중 여자 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도 다수 올라와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
이에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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