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A(22)씨 등 불법 대부업자 2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5일 오전 2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야산 공터로 B(21)씨 등 채무자 3명을 끌고가 감금한 채 둔기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현금 등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금리(230%)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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