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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끼어들자 100㎞ 속도로 추격 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기사입력 : 2018-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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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끼어든 차량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자정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도중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끼어들자 2㎞ 가까이 추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택시차량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100㎞ 속도로 피해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옆차로에서 바짝 붙어 달리고, 피해차량 앞 차로에서 급정거한 뒤 운전석 창문을 두리는 등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지난 6월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 행동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씨의 운전행태와 속도, 급차로 변경 후 신호도 무시한 채 급정거해 피해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유씨가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 그 자체로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것에만 신경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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